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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거래처 직원이 주문했는데 회사가 그 직원에게 주문 권한이 없었다고 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주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 청구가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누가 주문했는지와 그 사람이 거래처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회사라면 주문한 직원과 회사의 관계, 주문 수량·단가가 실제로 합의됐는지와 회사가 물품을 수령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도 같은 담당자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반복적으로 물품을 주문했고, 공급자가 그 주문에 맞춰 납품했으며 회사가 계속 물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 왔다면 종전의 거래방식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거래만 두고 해당 직원에게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과거 거래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사람이 전화로만 주문했고 회사와 연결되는 자료가 없으며, 납품 직후 회사가 거래 자체를 부인했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주문방식, 회사의 결제내역과 실제 물품 사용까지 이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거래처가 담당 직원의 주문 권한을 부인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했는지, 회사가 물품을 수령·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해 왔는지를 기존 거래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실제 거래 승인 구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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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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