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채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물품을 주문했고 실제 물품이 납품·수령됐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이 발주와 수령 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서나 주문 문자·카카오톡, 납품서, 상대방 직원의 서명이나 수령확인, 창고 입고내역, 운송장과 기존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을 받은 뒤 상대방이 일부 대금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거래와 납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있지만 납품서가 없고 실제 수령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운송장상 수령지까지 불명확하다면 납품 여부에 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한 장이 아니라 주문부터 수령까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세금계산서는 발행돼 있지만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부인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기보다 주문자료·납품서·수령확인·운송자료와 일부 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하여 실제 거래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