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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물품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

A. 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주문과 납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물품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자가 그 주문에 따라 물품을 공급했으며, 상대방이 그 물품을 받았다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물품대금 청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거래내역, 주문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거래명세서, 납품서, 수령확인서, 운송장과 일부 입금내역 등을 연결해 거래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 거래해 왔다면 종전의 주문·납품·결제 방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주문했고, 약정한 물품이 상대방 회사나 사업장에 들어갔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뒤 거래를 전제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법률가이드] 물품대금 청구 가이드|계산서가 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계약서가 없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계약서 없이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문 대화부터 납품·수령·사용·일부 지급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계약 성립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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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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