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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맹계약 분쟁은 공정위 신고·분쟁조정·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항상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결하려는 사건인지에 따라 공정위 신고·분쟁조정·민사소송의 역할과 진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절차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예상매출, 가맹금 예치 문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나 부적법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절차 자체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이나 손해액을 바로 지급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비교적 빠른 타협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맹금·교육비 반환,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지의 효력,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처럼 실제 금전 회수나 권리관계를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하는 사건도 민사절차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거나 재산 보전이 급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정하기보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할 사건인지, 빠른 합의를 시도할 사건인지, 실제 금전 회수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기준으로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가이드|가맹금·예상매출·위약금·경업금지 쟁점 정리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예상매출 자료·해지통지서와 금전 지급내역을 정리한 뒤 위법성 확인, 합의, 금전 회수 중 무엇이 우선인지와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공정위 신고·분쟁조정·민사소송의 진행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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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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