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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하면 본사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원칙적으로는 바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정기회와 통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정 위반행위가 해지사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통지했는지, 시정을 요구했는지와 실제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및 서면통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맹계약 해지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본사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와 통지내용, 계약서 및 해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가이드|가맹금·예상매출·위약금·경업금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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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위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지통지서의 내용과 발송 횟수·유예기간·시정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해지의 효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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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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