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사가 인테리어 방식이나 업체를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 통일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지정 시공업체 이용이나 특정 집기·설비, 리뉴얼을 요구하더라도 브랜드 통일을 위해 실제 필요한 범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비용이 과도하고 실제 리뉴얼이나 지정시공의 필요성이 약하며, 계약 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 견적과 시중 견적뿐 아니라 실제 시공 범위, 자재 사양, 마진 구조와 본사가 리뉴얼을 요구한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과 지정업체 이용에 관하여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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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비나 리뉴얼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본사 견적·시중 견적·시공범위·자재사양과 계약 당시 안내자료를 대조하여 지정 필요성과 비용의 과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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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