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출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금이나 교육비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려면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제공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허위·과장된 정보가 제공됐는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는지와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비 역시 명칭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육이 제공됐는지,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과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단순 실비인지와 환불 불가 약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이 제공되었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부담 및 반환조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전액 반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비를 받았지만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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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낮은 매출을 이유로 가맹금이나 교육비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영업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계약 전 설명과 실제 제공된 교육·지원 내용을 대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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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