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계약에서는 “상권이 좋다”,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와 같은 추상적인 홍보와 특정 점포의 월매출·순이익·투자금 회수기간이나 기존 점포의 매출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됐다면 그 숫자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에서도 가맹본부의 예상수익상황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산정근거와 영업손실의 손해배상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점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느 기간의 매출을 사용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와 해당 점포의 상권과 실제로 비교 가능한 자료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예상보다 장사가 안 됐다”고 주장하기보다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표와 설명자료, 그 자료를 믿고 계약한 과정, 실제 매출자료와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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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에 큰 차이가 있다면, 예상매출표와 당시 상담자료·실제 매출자료를 확보하고 비교점포와 산정기간 등 예상매출의 근거가 실제와 부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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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