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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본사가 준 정보공개서와 계약 전에 말로 설명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4

A. 정보공개서와 계약 전 실제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내용이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가 어떤 버전인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사 담당자나 분양·상담 직원이 계약 전에 문자·카카오톡, 전화나 대면상담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매출, 초기 투자비, 필수물품, 교육비, 영업지역과 계약해지 사유처럼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서 정보공개서와 실제 설명이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본사가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자료를 받았고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설명내용의 차이를 정리하면 단순히 영업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건인지, 아니면 계약 전에 제공된 정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인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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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공개서와 본사 담당자의 설명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문자·카카오톡·상담 녹취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어떤 중요사항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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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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