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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받고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내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4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본사의 현황, 가맹점 수, 부담해야 할 비용, 영업조건, 계약해지 사유, 교육·훈련과 물품공급 구조 등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계약 직전에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검토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당일 처음 정보공개서를 받고 곧바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가맹금을 먼저 송금한 뒤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 최신 정보공개서가 아닌 자료가 제공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버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는지와 가맹점주가 언제 가맹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일,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과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가이드|가맹금·예상매출·위약금·경업금지 쟁점 정리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았거나 가맹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보공개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서 실제 제공일과 계약일·가맹금 지급일, 제공받은 자료의 버전을 확인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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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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