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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박이 끝난 뒤 상대방이 새로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줬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각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새롭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박자금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작성된 모든 반환약정까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은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받은 사람이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자체나 그에 갈음하는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10 판결 역시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라도 이후 차용증 작성 등 별도의 반환약정이 있었다면 그 반환약정의 독립성과 효력을 따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돈을 처음 제공하면서 동시에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도박자금 제공이 끝난 뒤 분쟁을 정리하면서 새로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작성한 차용증·각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도박을 계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도박자금 제공을 포장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박이 끝난 뒤 기존 금전관계를 정리하면서 별도의 반환약정을 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문서가 원래의 도박자금 제공과 독립된 새로운 반환약정인지가 핵심입니다. 작성 날짜와 당시 대화, 약정금액·변제기와 작성 전후의 금전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도박자금 반환청구 가이드|불법원인급여, 차용증, 사기 고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도박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새로 차용증이나 반환각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문서의 작성일과 변제금액·기한, 작성 당시 대화 및 기존 도박자금 제공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독립된 반환약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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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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