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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상대방의 불법성이 훨씬 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준 사람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면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반환청구가 모두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양쪽의 불법성 정도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과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이에 비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반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준 사람이 도박 수익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상대방이 도박이나 투자 구조를 주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약속하거나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누가 구조를 주도했는지, 돈을 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와 양쪽의 불법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행위 목적과 경위, 실제 관여 정도와 불법성의 차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도박자금 반환청구 가이드|불법원인급여, 차용증, 사기 고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도박과 관련된 금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고 있다면, 

돈을 지급한 경위와 자신의 관여 정도, 상대방이 도박·투자 구조를 주도한 사정과 허위 설명 내용을 정리하여 양쪽의 불법성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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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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