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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도박에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음부터 도박자금임을 알고 제공한 경우와는 다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되는 핵심은 돈이 나중에 어디에 사용됐는지만이 아니라 돈을 줄 당시 어떤 원인과 인식으로 지급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 사업자금, 거래처 결제금, 병원비, 투자금 등 다른 용도를 설명했고 돈을 준 사람이 이를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돈이 도박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면서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용도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은 금전 차용 과정에서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이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해 돈을 받은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처가 도박이었다는 자료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이 어떤 용도를 설명했는지, 돈을 준 사람이 그 설명을 믿고 지급했는지와 실제로는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전후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도박자금 반환청구 가이드|불법원인급여, 차용증, 사기 고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생활비·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라는 설명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실제 사용처가 도박으로 확인됐다면, 

송금 전후 대화와 상대방이 설명한 용도, 실제 사용처와 변제 약속 자료를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과 사기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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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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