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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다음에는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실제 채권회수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부동산 증여나 매매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경매절차가 끝난 상황이라면 가액배상, 배당금 반환이나 배당이의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당기일과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실제 회수절차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판결 자체가 최종 목적이라기보다 채권회수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본안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순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취소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와 등기·경매·배당 진행 여부, 보유하고 있는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이후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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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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