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8-12 조회수 1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보내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남겨 두는 수단이므로, 계약 해제 통보나 변제 최고처럼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되는 경우의 대응 방법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발송 전에 문구를 상담받으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