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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알게 됐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해당 재산처분을 했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처음 확인한 날, 

등기부를 확인한 날, 채무자와 대화한 시점, 재산조회를 한 시점, 강제집행이 되지 않았던 시점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원인을 늦게 알았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재산처분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단순히 등기 이전일만 확인하지 말고 재산처분과 그 경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1년·5년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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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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