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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았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

A. 사해행위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이나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는 점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면 이후 그 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얼마에 매각됐는지뿐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됐는지, 그 돈이 이후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했고 그 매각대금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일한 부동산을 팔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채무초과 여부, 거래가격과 실제 대금 지급, 처분대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채무자가 유일하거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채무 상태와 실제 매매가격,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그 이후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여 공동담보 감소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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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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