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보다 채권자의 채권이 먼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이미 존재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아직 해당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나중에 발생한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먼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이후에 돈을 빌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앞선 부동산 처분을 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일이나 판결일만 비교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처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처분일과 돈을 실제로 빌려준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언제 형성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현재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자신의 채권 발생보다 앞선 상황이라면,
재산처분일과 대여일만 비교하지 말고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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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