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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전대차 때문에 대항력이 끊겼다가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과거의 대항력도 회복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30 조회수 2

A. 아닙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미 단절된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대차나 전출입 문제로 기존 대항력이 이미 단절된 뒤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임차권등기만으로 과거에 대항력이 끊긴 기간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대항력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전대차나 전출입 문제 뒤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항력이 실제로 단절된 기간이 있었는지와 그 사이 선순위 권리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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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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