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출과 전차인의 전입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를 며칠이라는 고정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전출일과 전차인의 전입일, 전차인이 언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했는지, 그 사이 점유가 계속 유지되었는지와 다른 권리가 개입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 사이의 날짜 차이만 계산하여 대항력 유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현재 임차인의 전출과 전차인의 전입 사이에 간격이 있어 HUG가 대항력을 문제 삼고 있다면, 전출·전입 날짜뿐 아니라 전차인의 실제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의 연속성, 그 사이 권리변동까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