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곧바로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은 적법·유효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전차인의 직접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항력 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전차인의 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항력 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전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 경위, 전차인의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 전대차 전후의 점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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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져 HUG가 대항력을 문제 삼고 있다면, 전대차 경위와 임대인의 태도, 전차인의 실제 점유·전입신고 자료를 확보하여 대항력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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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