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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증보험이 없고 임대인이 반환의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30 조회수 2

A. 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반환의무 자체를 인정하고 임대차관계나 보증금 액수 등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다투거나 보증금 액수, 공제, 원상회복 등에 쟁점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여부와 별도로 가압류 등 재산보전 필요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묵시적 갱신 후 적법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했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성공사례]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지급명령 확정으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보증보험이 없고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인의 다툼 여부와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할지, 가압류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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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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