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HUG의 보증이행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받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말소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보증이행 이후의 권리행사 및 회수절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역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보증이행 이후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하면 HUG의 권리보전이나 회수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경매·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HUG에서 보증금을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말소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를 요구받았다면 HUG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도 임차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HUG와 관련 절차를 협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증이행 이후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보다는 HUG의 안내와 권리회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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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로부터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있다면, 임의로 말소에 응하지 말고 HUG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 HUG의 안내와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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