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HUG 이행청구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 선행절차로 문제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하는 흐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보증사고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HUG 이행청구, 이행심사, 명도 완료, 대위변제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매로 임차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나 전세권을 HUG로 이전한 경우 등은 달리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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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와 보증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이행청구와 명도 일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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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