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확인할 자료로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녹음, 임대인의 답변,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갱신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가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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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계약 종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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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