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 법원의 결정, 등기부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단계가 서로 구분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증이나 법원 결정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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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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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