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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인중개사가 신탁 사실이나 임대권한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1

A. 네, 신탁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신탁관계 설정 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 및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을 설명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이후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의 법적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확인하고 설명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계약 당시 문자·카카오톡·녹취 등 실제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신탁부동산 보증금 반환 가이드|신탁원부·임대권한·공매 후 보증금 회수 쟁점

▶ [성공사례] 신탁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공동책임 인정으로 보증금 회수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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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신탁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권리관계가 달랐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신탁원부, 계약 당시 설명자료를 확보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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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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