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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미 신탁된 부동산에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1

A. 네,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당시 위탁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이 이루어진 주택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계약 당시 위탁자에게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자 대법원은 그 시점에 위탁자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갖게 되었고, 임차인도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탁된 주택에서 위탁자와 계약했다면 전입신고나 주택 인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위탁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 수탁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이후 소유권이나 권한관계가 변경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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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자료,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권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계약 당시 위탁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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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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