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계약 상대방의 실제 임대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신탁관계 설정 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 및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수탁자의 승낙이나 승인이 필요한 계약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신탁부동산이지만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믿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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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하려는 주택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동의·승인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 임대권한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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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