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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1

A.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기일 등 정해진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배당요구를 기간 내 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없거나 배당 가능성이 낮다면 보증금 회수 문제는 다른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형사고소, 공인중개사·브로커 등 관련자의 책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와 별개로 배당요구 종기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성공사례] 임대차기간 중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배당요구에 따른 임대차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사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피해주택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당요구 종기와 자신의 배당요구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와 집행, 형사절차 및 관련자 책임 등 다른 회수경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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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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