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LH 매입은 피해자가 큰 자금을 마련해 직접 낙찰받지 않더라도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안정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LH의 매입가격, 선순위 권리, 배당 구조, 경매차익 지원 여부와 기존 임차보증금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매입 후에도 보증금 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와 임대인 외 공인중개사·브로커·명의대여자 등 관련자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한 계약 종료와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LH 매입 절차를 연계하여 결과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감정가와 보증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LH 매입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 통한 회수 사례
현재 LH 매입을 통한 피해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매입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예상 매입가격과 선순위 권리, 배당 가능 금액,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실제 회수금액과 남은 보증금에 대한 추가 청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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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