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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그 집에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1

A. 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실제로 매입하면 피해자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거나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실제 매입이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LH가 해당 주택을 자동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주택인지,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기준에 맞는지, 매입가격과 감정평가 및 다른 권리자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 통한 회수 사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이 LH 매입 대상과 기준에 맞는지와 권리관계 정리 가능성을 확인하여 공공임대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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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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