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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가 유예되거나 정지되면 보증금을 회수한 것과 같은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1

A. 아닙니다. 경매·공매의 유예나 정지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조치가 아니라 추가 대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일정한 경우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와 같은 지원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피해금 회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직접 매수할 실익이 있는지, LH 매입이나 공공임대 전환이 가능한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보증금 회수는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 통한 회수 사례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경매·공매가 유예되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확보된 기간 동안 배당 가능성과 우선매수권 행사 실익, LH 매입 가능성 및 임대인 상대 회수절차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 보증금 회수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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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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