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배당·배분요구 종기와 매각기일 등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매각기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에서는 공매공고, 배분요구 종기, 압류권자, 체납액, 매각조건, 점유자 현황과 배분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으려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매에서도 배분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은 정해진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놓치면 해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배분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만 확인하면서 기다리기보다 실제 경매·공매 기록과 진행 일정을 초기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배당·배분 가능성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당 가능성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우선매수권 행사나 LH 매입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 통한 회수 사례
현재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나 공매공고와 함께 배당·배분요구 종기, 매각기일, 선순위 권리·조세채권, 대항력·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과 다음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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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