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했지만 보증이행이 거절되어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HUG의 보증이행 거절만으로 곧바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 보증금 규모, 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발생 또는 예상 여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HUG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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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 절차까지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HUG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 종료와 보증사고 발생 여부, 임대인 통지, 임차권등기, 대항력 유지와 이행청구 서류를 기준으로 HUG를 통한 회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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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