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결정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상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LH 매입 등 여러 지원수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와 계산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가능성, 우선매수권, LH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개정 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최소보장금·선지급금 관련 일부 신설 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 [법률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정리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만 가지고 기다리기보다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경매·공매 진행 단계, 배당 가능성과 우선매수권·LH 매입 가능성을 확인하여 실제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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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