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GI서울보증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 발생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임차인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임대인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구, 우편접수 또는 지점 방문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보상 담당자가 지정되고 보상심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명도를 완료하고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단계로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여부,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임차권등기·명도 등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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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현재 SGI 전세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우편·방문 중 접수방법을 정한 뒤 임차권등기와 명도까지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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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