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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순서로 이행청구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1

A. HF 반환보증은 채권양도와 계약 종료 통지, 대출·보증기한 연장, 임차권등기명령, 사고처리와 이행청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HF의 이행청구 절차는 먼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채권양도 계약과 통지를 진행하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하는 흐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및 보증기한을 연장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사고처리, 이행청구 및 심사,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을 위한 최종 원본서류를 제출·작성하고, 명도 및 지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HF에서는 계약 종료부터 대출·보증기한 연장과 임차권등기까지 각 단계의 순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 절차까지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HF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채권양도와 계약 종료 통지부터 전세대출·보증기한 연장, 임차권등기, 이행청구까지의 순서를 확인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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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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