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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언제 이행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2

A. 임차인이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이행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어, 어떤 보증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HUG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검토하고,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뒤 이행청구 접수, 심사, 승인, 명도와 보험금 수령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HUG 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증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계약 종료, 해지 의사표시, 임차권등기, 점유·전입 등 이행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 절차까지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입한 HUG 보증상품의 종류와 계약 종료 의사표시 도달 여부, 임차권등기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이행청구 시점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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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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