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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2

A. 네, 임차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6개월 단위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와 보증이행 절차뿐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된 공통 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6개월 단위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HF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해 필요한 보증기한 연장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HF의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절차가 포함되고,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 절차까지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임차권등기 진행상황과 기존 대출 만기, 가입한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일정을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연장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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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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