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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면 전세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9 조회수 2

A.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만료 약 6개월 전부터 종료 통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에서는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는 2개월 전에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전 통보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임대인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판결과 강제경매·LH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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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의사표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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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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