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기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증을 작성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죄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말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돈을 빌렸다면 공증이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기존 채무가 과다했는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지, 돈의 사용처를 속였는지, 허위 재산자료를 보여주었는지, 다른 투자금이나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지, 공증을 어떤 취지로 제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까지 했는데 갚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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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차용 당시의 재산·채무 상태와 변제능력, 자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 허위자료나 돌려막기 정황 등을 확인하여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별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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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