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게 되고,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거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다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큰 금액을 빌려줄 때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만으로 충분한지, 별도의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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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회수 경쟁이 예상된다면,
공증의 집행력뿐 아니라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과 우선권의 존재, 현재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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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