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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큰 금액으로 공증하면 공증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3 조회수 4

A. 아닙니다. 공증에 실제 대여금보다 큰 금액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 공증금액 전부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원금보다 큰 금액에 이자나 수익금을 포함하여 공증했다면 실제로 빌려준 원금, 약정기간, 공증금액 가운데 이자나 수익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는 현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에 더 큰 금액을 기재하거나 채무자가 먼저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금액 자체만을 기준으로 강제집행하기보다 실제 원금이 얼마인지, 이미 지급받은 이자가 있는지, 공증금액에 포함된 이자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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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 송금한 원금보다 큰 금액으로 공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원금·약정기간·이미 받은 이자와 공증금액의 구성부터 다시 정리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과 이자제한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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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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