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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증을 해두었는데 이자를 연체하면 원금까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3 조회수 5

A.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의 약정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액의 변제기가 당연히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나 분할금을 일정 횟수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원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이자를 계속 연체하더라도 약정된 원금 변제기 전에는 원금 전액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증을 받아둔 경우에는 연체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에 적힌 원금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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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공정증서의 원금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문구, 실제 연체 횟수와 시점을 확인하여 원금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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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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