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증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공정증서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대여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나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공증이라면 그 문서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제목이나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공정증서에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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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증을 받아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공정증서 원문을 기준으로 집행인낙 문구와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바로 채권압류·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문서인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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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