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별도의 대여금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를 줄이고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집행권원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자체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상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단서가 부족하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신용조사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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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정증서의 집행 가능 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사업상 매출채권 등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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