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압류·추심 절차가 아니므로 등재만으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집행권원 등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신용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직접 가져오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사업이나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명부 등재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변제협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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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회수가 가능한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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