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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판결문은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3 조회수 5

A. 집행권원이 있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우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급여채권, 보험 등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밝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 자체가 채권을 바로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니며, 확인된 재산을 토대로 이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예금, 증권,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재산조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판결문 받았는데 돈 못 받는 경우|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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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은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정리하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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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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