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3 조회수 4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지급의무 자체를 다툰다면 별도의 추심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압류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지 원래 채권 자체가 곧바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했더라도 거래처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상계했다는 사정, 아직 지급기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채권이 존재했는지,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이미 변제나 상계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계속된다면 추심금 청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판결문 받았는데 돈 못 받는 경우|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방법

▶ [관련 업무분야] 추심·강제집행·경매


현재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압류한 채권의 표시와 원래 채권의 발생 근거, 금액·지급기일, 상계·변제 주장 등을 확인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